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8 2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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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 등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 박용근 의원(장수군)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군)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해당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17일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규정했다. 이에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이혼, 배우자의 교정시설 입소, 병역복무 등의 이유로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족’,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가족’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편견·차별예방 및 상호존중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가사 서비스’,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중 9.4%가 한부모가구로, 이러한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 다음으로 높았다. 또한 전북도 전체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은 24.8%로, 이는 광주광역시 다음으로 높았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전북은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 됐다.

이번 개정을 대표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도내 한부모가족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활동과 함께 가정생활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가족들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여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이혼 가정이 늘면서 양육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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