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서울시의원,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내버스 증설을 위한 조례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2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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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과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 정책 수립하도록
▲ 서울시의회 김혜지의원 본회의장 발언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0일 본회의에서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과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 정책 수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11개 노선 및 337개 역사, 시내버스 393개 노선 및 마을버스 252개 노선, 정류소 6,64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서울 일부 지역은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고,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 보고서(2021.11.1.)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월 발의했고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지역(자치구)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하여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책무를 새롭게 부여하는 규정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도보 5분 이내의 대중교통 접근 체계 마련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면목선 등 도시철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보완하는 기준으로 조례 개정안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 의원은 “강동구와 같이 서울 외곽지역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했고 조례가 시행되면 균형 잡힌 노선 편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질 것이다”라고 조례 시행에 대한 희망을 전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시장 공포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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