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도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최대 10일 사용 가능해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2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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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서울시의회 남성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최대 10일 가능
▲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뉴스스텝] 서울시의회는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던 남성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예비 부모인 남성공무원을 배려하고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확대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공무원만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소라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나오고 있으나 제도가 없어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는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부터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면서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들도 예비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복무제도가 잘 정착돼 더 많은 지역으로 파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소라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대상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먼저 도입시켰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이 함께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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