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아주까리박’ 포함 유기질비료 사용 시, 반려동물 안전에 주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2 2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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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까리박 비료 내 독성물질(리신) 관리 기준 강화
▲ 농촌진흥청

[뉴스스텝] 농촌진흥청은 도시 텃밭이나 화단을 가꾸면서 ‘아주까리(피마자)박’이 포함된 유기질비료를 뿌릴 때 반려동물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주까리박은 아주까리기름을 짜고 남은 유기물로, 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다. 하지만, 원료인 아주까리 씨앗에는 청산가리보다 수천 배 독성이 강한 ‘리신(Ricin)’이라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들어있다.

리신은 고소한 냄새와 펠릿 형태의 외형 때문에 사료로 착각하고 반려동물이 먹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사용상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불안 요소를 없애고 반려동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의 사료 관리 기준을 준용, ‘아주까리(피마자)박’이 포함된 유기질비료 내 리신 함량을 10mg/kg(ppm) 이하로 설정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비료 포대 앞면에 ‘반려동물이 먹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경고 문구를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 표시 기준을 강화해 사용자 경각심을 높였다.

농촌진흥청은 기준치 이하 제품이더라도 반려동물이 다량 섭취할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텃밭 등 실생활 공간에서는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비료를 뿌린 직후에는 흙과 잘 섞거나 흙을 덮어 반려동물이 직접 비료 알갱이를 핥거나 먹지 못하게 한다. 산책로 주변 화단 등에 비료가 살포된 경우, 반려동물이 코를 대고 냄새를 맡거나 이물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반려동물의 비료 섭취가 의심된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즉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응급 처치를 받는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리신 함량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해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려 가족의 세심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농자재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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