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의 요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3 2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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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뉴스스텝]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4월 3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회신받았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결손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라는 견지하에 기초학력 보장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더 촘촘하고 다층적인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고,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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