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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와 함께 추석 연휴와 ‘여행가는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친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9월 22일, 부산 해운대시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하반기 ‘한국 관광 공정가격·친절 캠페인’을 펼쳤다.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4월 30일에 서울 명동에서 상반기 ‘한국관광 공정가격·친절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 서비스 동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모바일로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광 현장의 가격 준수 여부 및 친절·청결 등 관광 서비스 수준을 점검해 왔다. 8월 말 기준 국민의 모니터링 참여 건수는 12,806건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불편 사항으로 접수된 건은 지방정부 등에 전달해 개선 조치를 요청했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관광안심지도 참견쟁이맵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하반기 캠페인에 참여한 부산시와 해운대시장 상인회, 부산지역 관광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국민 참여 모니터링 결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해운대시장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정가격·친절·청결로 만드는 또 오고 싶은 케이-전통시장’을 주제로 안내문을 배포해 캠페인을 알리고 상인, 업계 관계자들이 적정가격 준수와 청결하고 친절한 고객 응대 실천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외래관광객 불편신고센터 통합, 숙박·음식·택시 요금 관련 법적 제재 강화
정부는 방한 외래관광객의 빠른 증가에 발맞춰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관광 분야 바가지요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래관광객 불편신고센터를 1330으로 통합하는 등 불편 신고 대응체계를 강화한 데 이어, 최근에는 법령을 개정해 숙박·음식업체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1차 적발 시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택시 기사가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을 적발하면 바로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도 강화했다. 또한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결정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된 예약을 취소하고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은 관광업계와 국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있어야 비로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공정가격 친절 문화가 자리 잡아 관광객에게 신뢰받는 관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의 캠페인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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