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시드머니 제도 마련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3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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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만 의원, 제주창경 시드머니 투자사업 개선 제안
▲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뉴스스텝]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제주창경)의 시드머니 투자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왔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제주창경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드머니(Seed Money) 투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재원은 제주창경의 운영지원사업 출연금 예산 중 사업비로 편성하여 운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창경의 시드머니 투자는 2018년에 4개 기업에 1.2억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년간 투자금액은 2.5억원에서 3.3억원 규모로 운영되어 왔다”며, “기업당 투자금액도 초기 3천만원 수준에서 5천만원, 7천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억 원 이상 투자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양용만 의원은, “제주창경이 시드머니 투자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1억원 이하로 투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한만 규정하고 상한을 없앤 만큼, 투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의 집행·관리 과정이 내부 규정에 따른 위원회에만 맡겨두고 있어, 도가 이 사업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드머니 투자사업이 창경 운영출연금 예산으로 추진되다보니, 창경 보유기업에만 한정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스타트업베이 등 다른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은 투자 기회도 얻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용만 의원은 “초기 스타트업에 종잣돈 투자가 필요하다면, 해당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도내의 모든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이 투자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에 따라 펀드 운용 규정에 준하여 제주도가 시드머니 투자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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