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환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6 2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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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함평군 2개 시군, 광양시 다압면 등 10개 읍면
▲ 전라남도청

[뉴스스텝] 전라남도는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나주시, 함평군과, 광양시 다압면 등 10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7월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지난 2일까지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에선 지난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담양군을 포함해 총 3개 시군과 10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추가 선포된 지역은 나주시와 함평군, 읍면으로는 광양 다압면, 구례 간전·토지면, 화순 이서면, 영광 군남·염산면, 신안 지도읍과 임자·자은·흑산면 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82억 5천만 원~122억 5천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읍면동은 10분의 1 규모)한 경우 중앙재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복구비 중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주민 생활 안정 대책도 넓어진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의 24개 간접지원 항목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의 추가 간접지원도 받는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공공시설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10억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복구비 26억 1천만 원을 피해가 많은 시군에 우선 지원했다. 특히 이재민 구호를 위한 도 재해구호기금 2억 1천만 원을 12개 시군에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환영하며,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일선 시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피해시설 항구 복구를 추진하는 등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 일번지 전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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