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 확인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9 2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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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및 현지조사로도 확인되지 않은 93명 대상 도민 제보 당부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4·3군사재판 직권재심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신원확인이 안 되는 수형인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제보대상은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현재까지 신원 확인이 안 된 93명이다. (신원확인 2,437명)

4·3사건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은 1948년, 1949년 두 차례 있었던 불법 군사재판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4·3사건법」을 근거로 2022년 2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직권재심 추진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 24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수단)’이 출범됐고, 제주도는 직권재심 지원을 위해 신설된 ‘4·3지원팀’을 통해 직권재심 대상자 신원 확인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958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군법회의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희생자의 친인척 조사, 진상조사보고서, 1999년 도의회 4·3특위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등 문헌 조사 및 읍면 지역 현지조사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수형인명부에 기록된 2,530명의 군사재판 수형인 중 2,437명(96%)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으며, 9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사실 조사를 통해 신원확인을 추진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말, 수형인 명부의 인물을 희생자 중에서 검색한 결과 1,931명이 발견됐다.

2022년 3월, 행방불명 또는 수형 목격담이 있는 희생자를 조사한 결과 이명, 아명으로 기록된 195명을 추가 발견했다.

2022년 8월, 희생자의 친인척 조사 및 도의회 특위 신고서 등 문헌 조사를 통해서 167명을 추가 확인했다.

2022년 현재는 읍면 현지조사 등을 통한 추가 발견을 통해 누적 2,437명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신분확인이 안 된 93명에 대해서는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도민 여러분의 참여 속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단서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군사재판 수형인 찾기’ 언론 광고를 진행해왔으며, 지금까지 2명의 수형인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현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제주도는 직권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희생자 결정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아직까지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 216명에 대해 유족 확인 절차를 1월 중 마무리하고, 제8차 4.3희생자 추가신고 안내문 발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은 8차 추가신고를 통해 희생자로 결정되면, 합동수행단의 검토를 거쳐 직권재심이 청구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까지 신원 확인이 안 된 수형인을 알고 계신 분은 이번 기회에 꼭 제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모든 군사재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형인 신원확인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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