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 자치경찰 사라진 경찰청 조직 개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0 2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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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가 보장하는 관광경찰대 폐지 운운하는 경찰청, 월권 도 넘어…
▲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

[뉴스스텝]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9일, 2023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찰 조직 개편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잇따른 이상동기범죄로 지난 9월, 경찰청은 조직 개편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범죄 예방·대응 중심으로 기구를 재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기존 자치경찰차장 산하 생활안전부와 교통지도부를 생활안전교통부로 통합하고 범죄예방대응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치경찰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자치경찰이라는 말을 삭제시키고, 경찰 사무는 혼재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개정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해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치경찰위원장 역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한 조직에) 동시에 넣어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하거나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동의했다.

아울러 파출소나 일선 경찰서에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동시 수행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찰이 발표한 대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정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임을 밝혔다.

박수빈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이 너무 늦다”고 질책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자경위가 적극적으로 공개 발언을 시작했어야 했고, 경찰청 보도자료가 나왔으면 바로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입장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40일이 지나서야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너무 대응이 늦었던 것 아닌지” 물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조직 개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려가 있었고, 범죄예방대응부를 국가경찰 소관으로 하려는 것을 예상하고 나서야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도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관광경찰대 폐지 문제도 거론됐다.

관광경찰대는 외국어에 능통한 우수인력들이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과 순찰·단속·불편사항 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해 설치한 것으로 전국에 3개(서울·인천·부산) 도시에만 존재한다.

아울러 관광경찰대 설치·운영은 서울시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다.

박수빈 의원은 “경찰청이 서울시 조례를 폐지하라 마라 논하는 것은 월권이고, 시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무시한 행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자치경찰위원장도 동의하며 “관광경찰대 폐지 문제는 경찰청장 권한이 아니다”며,“서울청도 관광경찰대 폐지는 안 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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