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황철규 시의원, ‘도심 상징 녹지 공간’의 조속한 조성을 위한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6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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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원,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민원에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요청
▲ 제319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황철규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는지난 22일, 제319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계획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현재 사업 추진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안 마련으로‘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철규 의원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수립 현황에 대한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세운 재정비촉진지구’는 종로구 종로 3가동 175-4 일대(439,356.4㎡)를 대상으로 하며, 시행방식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등으로 추진된다.

2014년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됐으나, 현재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반영을 위한 변경계획이 재수립 중이다.

황 의원은 “2014년에 기존 계획이 수립됐으니, 기 계획에 의해 이미 인가 받거나 착공된 구역의 토지소유주나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변경계획에 따른 민원이 제기 될 수 있을 것 같다.” 고 우려를 표하고, 민원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토지소유주 보다는 세입자들의 대체 영업장 마련에 대한 민원 등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하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세입자 대책은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운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체영업장 마련 및 우선 분양권 부여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에 담으려 한다.” 고 답변했다.

이어서 황의원은 “변경 계획안에 의하면, 7개의 세운 상가군을 모두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시행자가 상가와 주택을 매입한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하고 “그런데 상가군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과 상가의 호수를 보니, 주택이 777호, 상가가 1,843호로서 1인이 주택과 상가를 중복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주택과 상가의 총 호수가 2,616호나 된다. 이렇게 많은 주택과 상가를 사업 시행자가 매입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텐데,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여 균형발전본부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과 상가에 대한 보상비용 마련은 가능한 것으로 산술적으로는 판단됐다.”고 말하고 “다만 주택과 상가 소유자 중 매도 의사가 없는 분들이 계셔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한편,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시민에게 도심 속 잘 설계된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동의하는 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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