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도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0 2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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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E-9) 13만명, 계절근로(E-8) 7만5천명 등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정부는 12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금년 6월 20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동안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됐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총 20.7만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3.5만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다.

한편, 계절근로(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7천명 증가한 7만5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했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내년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늘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동 회의에 이어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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