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 죽음이해교육 조례 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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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제445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2021년 7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시행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필요한 생명존중의 진정한 이유인 죽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주도교육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추진해 왔지만 교육계의 이해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껏 3번이나 연거푸 좌절되어 왔다고 했다.
4년 임기 마지막 해에 이제 다시 죽음이해 교육 조례를 통해 생명윤리와 생태윤리를 좀 더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 한다고 부탁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안 제2조), 사무의 위탁(안 제3조), 표창(안 제4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월다잉과는 다른 웰빙의 차원에서 학령기의 아이들에게 진정한 생명존중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하는데에 맞춰져있다고 하면서 이미 2022년 교육부 고시를 통해 공통교육과정 도덕과, 일반선택과목(현대사회와 윤리)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제시하고 있기에 죽음이라는 어둡고 터부시되고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하여 이세상 모든 생물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죽음, 곧 삶의 유한함을 당당히 직면함으로 인해 생명의 소중함과 의미있는 삶의 중요성을 배우고 인식하여 우리 아이들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며 삶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는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한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오승식·고의숙·강동우·정이운·이남근·강상수·이경심·박호형·김경미·박두화·양경호·김기환·원화자·송영훈·김경학·임정은·양병우·강경문·양영식·현지홍·양영수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4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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