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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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로 ‘책임 있는 기초학력 정책’기대
▲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뉴스스텝]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학습결손이 누적되고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등의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성격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으로 정비해, 단순한 교육환경 조성에 그치지 않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력을 체계적으로 신장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목적·정의 및 교육감 등 책무 구체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울산형 기초학력 설정 △ 기초학력진단검사 시행 및 결과 공개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시행 일정·과목·방법 등 운영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연 2회 이상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점검–보고–개선’ 흐름을 제도화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순용 부위원장은 “기초학력은 교육의 출발선이며, 아이 한 명의 뒤처짐이 방치되는 순간 격차는 학교 밖까지 이어진다”며 “울산형 기초학력 기준을 분명히 하고, 진단과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책임과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은 ‘선택’이 아니라 학생에게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학습권인 만큼, 울산형 기준 설정부터 진단–지원–점검까지 끊기지 않는 제도 기반을 만들고, 정책 성과가 숫자로만 남지 않고 교실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울산광역시교육청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60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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