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5년 제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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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뉴스스텝]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7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임기 만료 위원에 대한 재위촉 및'2026년도 김제시 세입예산 추계보고서(안)'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지방세기본법'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근거해 설치하는 위원회로 지방세의 부과·감면,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심의, 과세전적부심사 심의 등 세무 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세무, 회계, 부동산, 법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원에 대해 재위촉을 실시하고 위촉장 수여가 이뤄졌으며, 이와 함께 위원장 선출도 진행했다.

이어서 다음 안건으로 다룬'2026년도 김제시 세입추계보고서(안)'심의에서는 2026년도 지방세 세목별 추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보고서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세의 최근 3년간 실적 추세와 지역경제 성장률, 부동산 경기, 자동차 등록대수 등의 경제지표가 반영됐다.

위원들은 최저임금 소폭 상승,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유류세 인하율 축소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2026년도 김제시 세입추계보고서(안)'가 세입 전망의 현실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시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입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라며, “앞으로도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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