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호 습지보호지역 물찻오름 지정 앞두고 주민 소통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2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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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서 공청회 개최, 지역주민·전문가 등 의견 수렴해 지정 절차 추진
▲ 조천읍 공청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물찻오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앞두고 지역 목소리를 들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조천읍사무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물찻오름 습지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약 3,582㎡(1,083평) 규모의 화구호다.

연중 물이 마르지 않는 이 습지는 매,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경관적·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산림청 소유 국유지로 도 산림녹지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자연휴식년제 오름으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내륙 습지보호지역이 5곳(물영아리오름, 1100고지, 물장오리오름, 동백동산, 숨은 물뱅듸) 있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시·도지사도 관할 구역 내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가 직접 나서게 됐다.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질과 식생, 수문 등 생태계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탐방·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교육과 생태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출입 제한 범위, 향후 관리 방식, 주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지정 이후에도 주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제주도는 이날 나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지정계획안 보완과 협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습지 보전을 우선하되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지정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습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출입 관리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승향 환경정책과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규제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생하는 관리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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