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 특별대책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7 20:10:04
  • -
  • +
  • 인쇄
도‧행정시‧자치경찰 단속반 8월말까지 집중단속…적발 시 엄정 대응
▲ 제주도,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 특별대책 시행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 ~ 8월 31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 심각한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오름과 곶자왈 등 제주의 주요 자연 명소에 피서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림 내 무질서 행위, 희귀식물 무단 채취,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산림훼손 등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는 5개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도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행정시 산림부서,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가 참여하며,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최신 기술을 촬용한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곶자왈, 임도 주변 산림지역, 도로변 가시권 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질서 행위, 곶자왈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무단 벌채 및 도벌 등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의 건강한 산림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매우 중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무허가 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산지전용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복구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원주시보건소, "에이즈 예방은 제대로, 감염은 제로로"

[뉴스스텝] 원주시보건소는 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지난 2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예방은 제대로, 감염은 제로로’를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에이즈를 예방하고,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에이즈 신규 감염자(2024년 975명) 중 20대와 30대가 66.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원주시보건소는 에이즈 예방주간(12월 1일∼

영동군 레인보우힐링센터,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상시 힐링 프로그램 운영

[뉴스스텝]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힐링센터가 추운 겨울철에도 따뜻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주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린 쉼터로 자리 잡고 있다.센터에서는 어린이(회차당 12명)와 성인(회차당 10명)을 대상으로 한 힐링 프로그램이 주말마다 정기적(1일 2회)으로 진행된다.어린이 프로그램은 전통놀이, 감정 정화 프로그램 ‘마음 털어버리기’, 집중력 강화 활동, 보드게임 등 아

박승원 광명시장 "진정한 탄소중립, 시민참여로부터"…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모두의 노력 강조

[뉴스스텝]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속가능한 미래는 시민, 지역 구성원 등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지난 4일 오후 제주도 켄싱턴 리조트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ESG정원정책포럼-공무원 혁신 리더십 과정’에 참석해 ‘탄소중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전환’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박 시장은 “광명시가 추진하는 6대 핵심 가치인 자치분권·평생학습·탄소중립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