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 특별대책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7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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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정시‧자치경찰 단속반 8월말까지 집중단속…적발 시 엄정 대응
▲ 제주도,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 특별대책 시행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 ~ 8월 31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 심각한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오름과 곶자왈 등 제주의 주요 자연 명소에 피서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림 내 무질서 행위, 희귀식물 무단 채취,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산림훼손 등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는 5개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도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행정시 산림부서,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가 참여하며,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최신 기술을 촬용한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곶자왈, 임도 주변 산림지역, 도로변 가시권 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질서 행위, 곶자왈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무단 벌채 및 도벌 등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의 건강한 산림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매우 중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무허가 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산지전용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복구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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