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발의,‘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9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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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할 땐 안전조끼 입고 나가요!
▲ 고광민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개최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조례안에서 말하는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어 제5조에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활동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 설비, 용품 등의 확충ㆍ정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아울러 제6조에는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보호자는 어린이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가 안전보장을 위한 안전용품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해당 규정들은 기 제정되어 운용 중에 있는 타·시도의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들이다.

이에 대해 고광민 의원은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탓에 등하교 및 야외 활동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잦고 돌발행동도 많아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카시트 장착 등을 통해 자동차 승차 중 어린이 사망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은 이루어져 왔으나 보행 중 사고에 있어서는 보호자의 인솔 및 스쿨존 과속방지턱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회적 조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러한 취지에서 형광조끼, 야광 가방 덮개 등 야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을 어린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보호자에게도 어린이들의 안전용품 착용 노력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 및 야외활동을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마련한 조항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2020년 5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므로 서울시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 등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시행, 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 등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동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동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으므로 향후 어린이 안전수준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조례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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