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원, 환경친화적자동차 인프라 확대 및 주민 환경개선에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9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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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원

[뉴스스텝] 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원은 제3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섰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대기오염 물질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자동차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이를 사용하고 싶어도 구입 가격도 높은데다 인근 자동차 충전시설 등이 부족하여 선뜻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의 구유재산 대부료 감경률을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확대(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제8조) 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구도심인 종로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대되고, 이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봉무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종로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이지만, 그동안 우리구는 수요 대비 관련 인프라가 열악해 주민 불편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프라 관련 사업자 및 이용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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