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인의 집’ 첫 입주…진짜 어촌생활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9 2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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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귀어귀촌인 임시거주시설 ‘귀어인의 집’ 첫 입주
▲ ’귀어인의 집‘

[뉴스스텝] 해양수산부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한 ‘귀어인의 집’의 첫 입주자가 오는 4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귀어인의 집’은 귀어귀촌 희망자(초기 귀어인 포함)가 어촌에 살면서 어업과 양식업 등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어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거주시설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을 시작한 이래,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에 위치한 ’귀어인의 집‘을 최초로 완공하고 입주자를 선정했다. 해당 입주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 30만 원(공과금 별도)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귀어인의 집‘을 이용하게 될 예정이다.

입주 예정자는 “어촌에 적응하는 동안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 안심이 된다.”라며, “앞으로 어업활동 뿐만 아니라 마을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귀어인의 집’은 어촌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지자체나 어촌계 소유 부지에 소규모 이동식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입주자는 최소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강원도 속초, 충청남도 서산,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및 통영에도 ’귀어인의 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귀어인의 집‘ 입주신청이 가능하며, 선정절차와 일정 등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귀어귀촌에 대한 상담이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귀어귀촌 종합정보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상담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원중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앞으로도 귀어인의 집을 전국적으로 늘려나가며 귀어귀촌인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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