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면) 에서 확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4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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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이동식 협동로봇’, ‘수소충전소’ 관련 사업 등 6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하며 본격 규제개선 나서
▲ 국무조정실

[뉴스스텝]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4일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서면 개최하여 ‘제3차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업(5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6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21건)은 사업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거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들이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신산업 성장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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