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해외직구 통관처리도 국민비서로 알림 받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6 2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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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4종 알림서비스 및 페이코앱 연계 추가 제공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0월 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해외직구 통관 내역 알림 등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4종 알림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구삐’는 각종 생활형 행정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의 모바일 앱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국민 4명 중 한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용자수 1,5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1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국민비서 ‘구삐’는 백신접종 예약 안내, 국민지원금 안내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의 행정비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현재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금융앱 등을 통해 건강검진 안내, 운전면허 갱신 안내, 교통 과태료 고지 등 총 23종의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4종 알림서비스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4대보험 의무가입 알림, ▴행정기관 문서 제출․수신 플랫폼인 문서24 처리상황 알림, ▴해운항만 민원 알림 등이다.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개인의 해외 직접 구매(해외직구) 건수가 2021년 기준 연간 8,800만 건 이상인 가운데, 소비자가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으로부터 통관(완료) 내역 알림을 국민비서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4대보험 의무가입 알림) 고용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몰라 놓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안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서24 처리상황 알림) 개인, 기업․단체가 정부기관에 계약이나 협약 체결 등으로 문서24 누리집(docu.gdoc.go.kr)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반대로 정부기관에서 보낸 문서가 도착한 경우, 해당 문서(’21년 기준 연간 350만 건)의 처리상황도 국민비서가 알려준다.

(해운항만 민원 알림) 해운항만물류 정보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운항만 각종 민원처리 상태(접수/반려/수리/승인 등) 등을 안내하게 된다.

한편, 국민비서 ‘구삐’는 민간 서비스와의 협업도 확대하여 현행 7개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알림서비스를 페이코(PAYCO)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8개 앱으로 확대 제공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이번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더 많은 행정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민간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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