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과 현안사항 공유 대화의 시간 가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4 1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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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와 추진방향 공유·논의
▲ 경남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과 현안사항 공유 대화의 시간 가져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4일 도청에서 경남도 도시주택국장, 도시정책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도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제도개선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주민대표로 참석한 유인수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장은 “창원권은 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존치돼 50년간 재산권 침해와 행위규제를 받아왔다”라며 주민연합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청원서 제출,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면해제 촉구 결의대회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한 만큼 경남도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힘써달라“라고 건의했다.

또한, 김영수 주민연합회 사무총장은 “보상 없는 제한은 본질적인 재산권 침해이고, ‘건설부고시 제258호’ 행정규칙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위헌이므로 창원시 전면해제를 위한 변경고시를 해야한다”고 했다.

경남도는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정부·대통령실·국회 등에 전달,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합리적 조정을 위한 국토부·관계기관 방문 건의, 국토부 장관 등 경남 방문 시 해제 건의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시·도지사 해제 권한 확대(30만㎡ 이하 → 100만㎡ 미만) ▲국가·지역전략사업 해제 가능 총량 예외 ▲환경평가1·2등급지 해제기준 완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궁극적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창원지역 김종양·최형두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특례시인 창원시만 해제 대상에 포함돼 타 시도와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현재는 경남도의 건의내용을 담아 민홍철 국회의원이 수도권 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 입법을 준비 중이며, 11월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반세기 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통제로 지역개발을 억제해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창원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에 있어 기형적인 개발을 초래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민 의견에 공감하며 ”창원권은 마·창·진 통합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상실됐음에도 수도권, 광역권 외 유일하게 존치돼 있다“라며 주민 민원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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