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자치 강화방안 모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9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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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제도’ 주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자치 강화방안 모색

[뉴스스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도입할 주민자치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 썬호텔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제도’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제, 시민사회, 지방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행 주민자치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위원장인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토론이 진행됐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 주민자치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초의회와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타 주민조직과 주민자치회 간 갈등 관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제주도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유지해온 독특한 마을자치 전통이 있다”면서 “주민자치보다 더 활성화된 제주형 자치가 주민자치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바람직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주민의 순수한 자율적 조직이라고 보는 시각과 지방행정의 연계선상의 협력조직 이라고 보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 북구 삼각동,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등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지역은 지역 공동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제발굴과 선정, 실행단계에서 협력했다.”라고 설명하며,“제주는 마을단위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풀뿌리 조직들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주민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설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다”라고 강조하며 “주민자치의 핵심인 공동체 측면에서 외국인, 외지인과 함께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자치의 정착은 주민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가조례, 시민협동조례, 예산 편성 단계마다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며 “주민자치의 내용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주민의 의사를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등을 충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은 “현행 주민자치회는 행정주체로서 역할이 미흡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되며, 시장·군수의 위임․위탁 없이는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없다”고 한계점을 진단했다. 이어 “읍면동 관할 구역 단위로 일률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주민 생활 단위에서 자율과 책임의 주민자치를 도입하고, 설치 위치 및 역할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깊이있는 논의와 제안이 도민 주도의 제주 발전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주민 밀착형 책임행정을 강화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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