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규모 재난피해자 통합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0 1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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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1.20.)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재난 시 피해자‧유가족 현장 지원기구 설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기구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실시

재난 이후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 피해 경험과 재난 이후 회복 현황(신체·심리·사회·경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는 재난심리회복, 재해구호물자 등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재난피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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