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31차 정례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6 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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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구체화 논의
▲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31차 정례회의 (왼쪽에서 4번째 : 조성대 협의회장)

[뉴스스텝]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협의회장 조성대)는 지난 6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3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평군의회, 성남시의회,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30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피해대응 협의체’구성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장들은 한강법 폐지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각종 규제 철폐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반세기동안 고통받고 있는 팔당 상수원 권역 주민들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회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피해대응 협의체’는 시군별 시민대표로 이루어진 정책협의회, 상수원 권역 규제 관련 법률 및 행정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 그리고 홍보와 실무지원의 역할을 하는 실무협의회로 구성되며, 오는 3월에 열리는 제132차 정례회의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 출범할 계획이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올해는 1975년, 정부가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날로부터 50년이 되는 해이며,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채 경기동부권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 이에 올 한해는 상수원 관리구역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피해를 겪어온 경기동부권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인만큼,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의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오는 3월 중 양평군의회에서 차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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