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5 19: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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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포함 총 28개 안건 처리
▲ 성동구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의회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회기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28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남연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구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다시금 살펴봐야 하는 때”라며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감소와 중앙정부의 교부금 삭감 등으로 성동구의 내년 살림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외면받는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정교진 의원이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행정절차 촉구', 엄경석 의원이 '성동구 공공기관 성비위 및 공직기강 점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한편, 성동구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이후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사업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한다.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예결특위의 사업예산안 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내년도 예산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양옥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근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전종균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김현주 의원) 등 10건이 상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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