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9 1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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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재정운용 역량이 뛰어난 통합재정운용평가 우수 자치단체 2개를 포함해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21개 자치단체 격려·시상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방재정대상 12점, 재정분석 우수단체 5점,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4점 등 21개 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 ➊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 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지방재정 규모 증가와 위상 제고 등을 반영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으로 확대 개편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출 효율화와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 발굴에서 더 나아가,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재정운용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통합재정운용평가’를 신설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는 ①예산 절감, ②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③지방세 증대, ④세외수입 증대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전국에서 제출한 191건의 사례 중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33곳의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개 단체에 대해 지난 12월 10일 발표대회를 개최했고, 전문가 현장 심사와 국민평가단 평가를 반영해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대통령상은 인천광역시 본청과 경기도 본청이 수상했고, ▲국무총리상은 대구광역시 본청, 광주광역시 본청, 충청북도 청주시와 경상남도 김해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했다.

' 지방재정 우수사례 평가 결과 '

§ 대통령상(2곳) : 인천광역시 본청, 경기도 본청

§ 국무총리상(4곳) : 대구광역시 본청, 광주광역시 본청,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 행정안전부장관상(27곳) : 서울특별시 본청, 부산광역시 본청, 전라남도 본청, 경상북도 구미시 등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운용평가’는 지방재정 운용의 종합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①수입 증대, ②지출 효율화, ③재정 집행, ④재정계획·관리 등 총 4개 분야의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로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➋ 2024년 지방재정분석 우수단체 】

2024년도 지방재정분석은 재정건전성·효율성·계획성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13개 단체와 재정개선도가 우수한 13개 단체를 선정했다.

○ 이번 시상식에서는 울산광역시 본청, 경상북도 본청, 경기도 안양시, 경상남도 남해군, 인천광역시 연수구 5개 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 재정분석 주요 우수사례 '

§ (경상북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관외지역 합동징수팀 운영, 금융자산 및 산업재산권 일제조사 특수시책 등의 노력으로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이 전년 대비 개선(’22년 0.40% → ’23년 △0.06%, 유형평균 23.77%)

§ (경기 안양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 등 정책변화를 반영한 세입추계실시 및 매월 징수실적 분석으로 세수오차비율 전년 대비 개선(’22년 90.93% → ’23년 99.79%, 유형평균 96.09%)

【 ➌ 2024년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분야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재정의 책임성 · 민주성 제고를 목표로 11월부터 전문가 평가를 통해 14개 우수단체를 선정했다.

올해는 대구광역시 본청, 경기도 광명시, 경상남도 거창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4개 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 주민참여예산 주요 우수사례 '

§ (대구광역시 본청) 교육청과 협업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초등학교 지역화 교재에 수록·홍보하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등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에 주민참여예산 홍보 표지판을 부착하는 한편,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전 과정(편성, 집행, 결산)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의 직접 참여 적극 유도

§ (경기도 광명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전에는 참여예산조정협의회(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에서 결정했으나, 제도개선 후 주민투표(50%)와 500인 원탁토론회(50%)에서 결정하도록 해 예산과정에서 시민 결정 권한을 확대

행정안전부는 분야별 우수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방재정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주신 지방자치단체 수상자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안전부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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