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1 1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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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뉴스스텝] 2025년 3월 20일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다.

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 3. 20.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건의 주요 쟁점인 한미 FTA 제11.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1.1조는 관할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채택하며 메이슨 측 주장과 같이 제11.16조가 독립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본건에서 문제되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먼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업무집행사원(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되므로 FTA 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집행사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를 인용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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