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함께 ‘현장 수요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전남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기업 인사담당자 협의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0 19:15:09
  • -
  • +
  • 인쇄
▲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JOB FESTA(직무박람회)운영 및 대학-기업 취업지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스스텝] 전남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채용 수요를 대학 취업지원에 반영하고, 현장 수요에 맞춘 청년 취업지원 강화에 나섰다.

전남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8월 14일 지역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와 대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 제1차 기업 인사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급변하는 고용시장과 채용환경에 대응해 최신 채용 트렌드를 공유하고, 기업의 현장 수요를 대학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역 기업과 대학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전남대 진로취업본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 5명과 함께▲㈜오이솔루션 ▲GC녹십자 ▲OCI ▲남해화학 ▲모비언트 ▲상하농원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어리퀴드코리아 ▲에이치앤지케미칼▲화천기공 등 주요 기업의 인사담당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 협의회 운영 계획 공유 ▲2026년도 상반기 추천 채용 연계 및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성과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채용 현장의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기업 채용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하반기 핵심 행사인 ▲‘2026 전남대학교 JOB FESTA(직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업 참여 및 연계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대학과 기업은 직무 중심의 채용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채용 수요와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연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했다.

전남대학교 진로취업본부 신우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협의회는 현장의 생생한 채용 수요를 파악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반기 JOB FESTA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앞으로도 기업 인사담당자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업의 채용 수요와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유료방송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뉴스스텝]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료방송 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혁신과 상생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에서 유료방송사업자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료방송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종합유선방송

국방부, 거제·통영 폭우 피해 지역 대대적 수해복구 지원

[뉴스스텝] 국방부는 최근 경남 거제, 통영 등 남해안 지역 폭우 피해와 관련하여, 8월 17일 6시부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한 ‘국방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대적인 대민지원 및 피해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피해 발생 직후인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거제 8곳과 통영 5곳 각 지역 일대에 장병 약 700명과 양수기·굴착기 등 장비 50여 대를 긴급 투입하여 유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배주주 신용공여는 조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은 연다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 신용공여 총액 규모를 제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안은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약 1,100만명, 선수금 총액이 약 11.3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