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현 의원“감계복지센터 시설 이용에 불편함 없애야 ”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8 19: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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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택배’ 추가 설치로 택배기사 사칭 범죄율 감소 필요
▲ 권성현 의원“감계복지센터 시설 이용에 불편함 없애야 ”

[뉴스스텝] 창원특례시의회 권성현 의원은 28일 제139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서 예비심사에서 감계복지센터 시설 이용과 여성안심택배함 운영에 대해서 지적했다.

먼저, 권성현 의원은 감계복지센터 시설 이용에 관해 질의했다. 감계복지센터(입장료 344,400,000원)와 진동종합복지타운 (입장료 384,450,000원)를 비교해보면 진동종합복지타운의 입장료 수입이 더 많다.

마산 진동면의 인구는 1만1,574명으로 창원시 북면의 인구 4만2,976명보다 적지만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진동종합복지타운의 규모도 3배 이상 차이가 나서 입장료 수입이 더 많다.

권의원은 “북면의 인구가 진동면보다 더 많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감계복지센터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인프라 이용에 불편함을 증가해 시설 보수·개선과 주차장 공간 확보 등 각별히 신경 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권의원은 ‘여성안심택배함 운영’에 대해 언급했다. “21년 설치 이후 21,000건의 누적된 실적을 근거로 창원시에 여성안심택배함 추가 설치를 추진해 택배기사 사칭 범죄율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해당 서비스는 창원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여성이 붙어있어서 1인 가구, 노약자 등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서울시처럼 안심택배함으로 명칭 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안심택배함’은 여성뿐 아니라 1인 가구, 노약자 등 범죄에 노출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 택배기사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직접 택배기사를 대면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다양한 지정장소 선택을 통해 택배 수령의 불편함까지 해소한 언택트(비대면) 장점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다.

오는 29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해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5개구청, 3개보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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