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차량 잡아라’ 제주도·행정시·자치경찰단 합동 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3 1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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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영주차장 등 단속, 체납차량 00대 적발(번호판 영치 00대, 예고 00대)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 단속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65 영치팀’을 가동해 체납액 징수에 고삐를 죄고 있다.

제주도는 22일 행정시·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벌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79대를 적발했다.

단속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75대(체납액 3천4백만 원),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4대(체납액 5백만 원)이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 본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행정시(세무과, 교통행정과) 단속 공무원 23명이 참여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조로 나눠나누어 단속에 나섰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3대, 휴대용 조회기 4대가 투입됐다.

공항 및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 등에 대해 단속을 펼쳤다.

자동차세 3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단순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했다.

체납차량 합동 단속은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포차*를 단속해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제주도는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며,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매각해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한 ‘365 영치팀’을 운영한 결과 번호판 영치(761대), 영치 예고(2,159대), 공매(22대)를 통해 체납액 8억 원을 징수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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