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추천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1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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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정 쿼터(274명) 소진 시까지 근무 중인 기업 소재지 시·군청 통해 상시 접수
▲ 충청북도청

[뉴스스텝] 충북도는 전년도에 이어 2025년도에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시 ‘광역지자체 추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제도는 근로자 부족에 따른 산업현장 애로 개선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검증해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위해 ‘기업추천개인트랙’, ‘중앙부처 추천’, ‘광역지자체 추천’, ‘탄력배정쿼터’ 등 4개 유형 총 35,000명 쿼터를 할당했고, 이 중 5,500명이 할당된 ‘광역지자체 추천’ 유형에 충청북도는 작년과 동일하게 274명이 배정됐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위한 요건으로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농축산업, 어업 등은 2,5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점수제(평균소득, 한국어 능력 등)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인 자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 중 ‘광역지자체 추천’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전환 요건 중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200점[우선 전환 후 특례 기한(‘26. 12. 31.) 내 한국어 요건 충족자의 경우 150점]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가점(30점)이 필요한 자 ▲전환 요건 중 체류 기간 요건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비수도권 특례]’가 해당된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통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시, 2년 이상 충청북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하며 비수도권 특례(체류기간 요건 완화)를 통해 전환한 경우 해당 업체 근무 및 의무 거주기간이 3년이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를 통해 직접 신청한 뒤 법무부 심사를 받아야 하며, ‘광역지자체 추천’이 필요한 경우 현재 근무 중인 기업 소재지 시·군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광역지자체 추천’은 충북도에 배정된 274명 내에서 쿼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

박선희 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제도는 충청북도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광역지자체 추천 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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