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5 1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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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9월 7일 도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 실시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제수용·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미표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명절 대비 주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 오일시장 등 수산물 유통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옥돔, 갈치, 고등어 등과 품목과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제주산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거짓‧허위로 표시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벌금 등의 형사 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41회 지도 단속을 실시해 미표시 3건을 적발, 과태료 15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16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122건에 대해 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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