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세미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8 1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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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세미나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정민구의원, 현길호 의원)은 3월 28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내생적 발전 정책설계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조천읍)이 좌장을 맡았으며, 제주연구원 고태호 연구실장이 “제주 내생적 발전과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주제로 발표했고,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특별법 특례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매개로 하는 제주도 내생적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안균오 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 (전)이시장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 내ž외 건강한 자본을 유치하고 토지 등 공유자원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지역 내부에서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과 자본이 상생 가능한 발전모델로 지역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신내생적 지역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제주특별법 특례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한상 ㈜제우스 대표는기업의 성장에는 기술과 인력, 그리고 자본이 필요한데 특별개발우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기술, 인력이 있는 향토기업에 자본을 덧붙인다면 지역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행부(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개발우대사업 관련 조례 내용이 다른 조례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적은 이유로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고, 또한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상생이 강조되어야 도민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좌장을 맡은 현길호 의원은“특별개발우대사업 특례는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조문으로서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한계로 보여지는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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