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송재영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1 1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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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송재영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송재원 의원(전주5)이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서울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송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공식 위촉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전국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송 의원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16명의 특위 위원은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핸드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법 제정의 필요성과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또한 협의회의 그간 활동 보고와 함께 향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과 활동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송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방의회가 진정한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선 만큼, 전국 시·도의회 위원들과 긴밀히 연대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한국행정학회와 ‘새로운 지방의회, 새로운 지방민주주의’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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