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공유재산 불하, 도민 관점에서 법령 준수해야 !!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5 19:40:11
  • -
  • +
  • 인쇄
▲ 제주도의회

[뉴스스텝]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와 축산분야에서 지적됐던 조례제정 등의 위법한 문제점들이 공유재산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6조를 살펴보면, 특별법이 도의 조직과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이유이며, 규제완화를 통해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태민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공공용 농업용수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문제와 축산분야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법에 위임 없는 규제 강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공유재산의 불하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매각허용 조건에 개별공시지가 3천만원 이하로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개발진흥지역은 200㎡로 제한하고,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 및 농림지역은 400㎡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을 근거 없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용도지정 매각의 경우에도 토지주가 직접 농업에 사용한 공유지 인접토지로 지목이 전, 과수원, 임야(사실상 농지)에 한해 도로 폭 2.5m이내, 개별공시지가 2천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공유재산조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과 증여된 농지에 대한 영농기간도 인정해 주지 않아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도로 용도지정 매각이 원활한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면 최소한 트랙터가 쟁기를 부착하여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도로 폭이 2.5m 보다 더 넓어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규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전남대 2026 수시 경쟁률 6.30대 1… 의학과·수의예과 강세

[뉴스스텝] 전남대학교가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3,977명 모집에 25,055명이 지원해 평균 6.30대 1(정원내 6.55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해 수시모집 경쟁률(6.31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12일 전남대에 따르면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교과(일반)’전형은 1,182명 모집에 7,890명이 지원해 6.68대 1(지난해 6.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해당

부안군, 추석 명절 대비 관내 어항 안전점검 실시

[뉴스스텝] 부안군은 지난 10일 국가어항 격포항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추석 명절 대비 어항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부안군,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이 참여해 방파제·선착장 등 어항기본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특히,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관광객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고창서 개막, 3일간 열전 돌입

[뉴스스텝] 고창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12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개막하며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심덕섭 고창군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장, 13개 시·군 단체장, 선수단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오후 6시부터 진행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