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도민생활 안정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30 19:35:19
  • -
  • +
  • 인쇄
재산세 세율 특례 및 일몰 감면제도 정비 및 세제 개선 추진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세율 특례와 2022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제 개선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7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12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3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6개 조항으로 총 28개 조항에 대해 세율특례 및 감면 연장·신설·보완,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규칙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시행규칙'15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7개 조항으로 총 22개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최근 고유가・고금리・고물가 등 신3고 경제위기에 대응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뒀으며, 공평과세 등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간 지속된 고급선박의 저율과세 세율특례를 단계적으로 중과세로 환원하고, ▲일반선박·장기보유 실경작농지·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특례 1년 연장,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기한 2년 연장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 항목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면율 축소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연장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연장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취득세 추가 감면 신설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개정안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 방법을 보완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개정안도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했다.

제주도는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신3고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수시로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시흥시 정왕1동 주민자치회, 제6기 회장 이취임식 열어

[뉴스스텝] 시흥시 정왕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월 3일 정왕1동 행정복지센터 2층 종합문화홀에서 제6기 주민자치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관계자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주민자치회 임기 동안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헌신해 온 김병선 이임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제6기 고춘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김병선 이임 회장은 “주민자치회 활

용인문화재단, 이 무지치 베네치아니 내한 공연 개최

[뉴스스텝]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3월 11일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세계적인 바로크 앙상블 ‘이 무지치 베네치아니(I Musici Veneziani)’의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이 무지치 베네치아니’는 18세기 베네치아 귀족 살롱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바로크 시대 복식과 음악 연출을 결합해, 바로크 오페라의 황금기를 현대 무대 위에 생생히 재현하는 독창적인 무대로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수원시의회 김소진 의원 대표발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보장 제도화

[뉴스스텝] 수원특레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현행 법령상 안내견 출입이 허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제정 배경이다. 조례안은 안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