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내 흡연․무단출입 등 과태료 대폭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1 19:45:04
  • -
  • +
  • 인쇄
▲ 한라산국립공원 단속

[뉴스스텝]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 무단출입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과태료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6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됐다.

지난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자연공원법 시행령'(안) 이 1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 1회 적발 기준으로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입산자 및 불법 야영은 10만 원 → 20만 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은 10만 원 → 60만 원 △금지행위(애완동물 동반 출입, 소음 유발 도구 소지 등) 10만 원 → 6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됐다.

한라산 내 불법 행위는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올해 탐방객이 늘면서 불법 행위도 증가해 10월말 기준으로 작년 동기 112건 대비 25% 증가한 140건을 적발했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 내 흡연이나 무단출입 등 불법 행위로 소중한 자연 자원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건전한 한라산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산시 시립양우어린이집, 시장놀이 수익금 (재)서산시복지재단에 기탁

[뉴스스텝] 시립양우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시장놀이’ 활동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388,000원을 2월 3일, 서산시복지재단에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기부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시장놀이 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자 추진됐으며, 전달된 기부금은 서산시복지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김혜경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한 이번 기부

경남도-시군 ‘원팀’으로 청렴 점프(Jump), 반부패 협업체계 구축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4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도․시군 감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도․시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배종궐 감사위원장이 2026년 도 감사정책 방향을 설명한 뒤, 청렴정책과 감사 분야별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어 시군 청렴‧감사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실효성 있는 협업체계 가동 방안을 모색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핵심 과제로

진주시의회 재해 앞에 ‘3년 제한’ 없다... 공동주택 보조금 개정 추진

[뉴스스텝]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제271회 임시회에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여부나 단지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보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으로 산불·집중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