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의원 윤리·징계 기준 전면 정비, 의회 책임성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1 19: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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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실천규범부터 징계사유·양정기준까지 체계적 정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처리하고 있는 강현섭 위원장

[뉴스스텝]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의결했다.

두 안건은 모두 배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구체화하고,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와 겸직신고·공개, 영리행위 제한, 회의 출석의무 및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의원의 겸직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면서 생년월일과 개인 연락처 등 공개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했다.

또한 의원별 회의 출석일수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이 의원의 의정활동 참여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원의 겸직 업무가 강남구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보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강화했다.

함께 마련된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은 이 같은 윤리기준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규칙안에는 겸직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비롯해 음주운전,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부정청탁,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징계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징계수준을 결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과실의 경중,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징계기준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제명’또는‘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제명’을 적용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징계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징계가 요구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징계대상자의 성명과 의결일, 징계사유의 요지 및 징계 종류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신고자·참고인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해 관련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조례와 규칙 정비는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반 시 적용할 징계사유와 양정기준, 처리절차와 공개방법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배근희 의원은“강남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에게는 일반적인 공직 기준을 넘어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이번 조례와 규칙은 의원이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위반행위에는 객관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특히 겸직과 이해충돌, 회의 출석 등 주민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의정활동 정보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음주운전과 같이 사회적 책임이 큰 행위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의회 스스로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강현섭 운영위원장은“제10대 강남구의회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책임의 기준 역시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라며“앞으로도 운영위원회는 집단 지성을 통해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은 명확하게 하고, 위반행위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의원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의정활동과 징계제도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여 의회의 자정 기능과 구민 신뢰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오는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과 규칙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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