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을철 태풍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6 19: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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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 배수펌프장 등 배수시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풍·풍랑 피해 없도록 결속장치 확인할 것”지시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오늘26일 가을 태풍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태풍피해가 없도록 중점관리사항을 전파하고 기관별 대처계획을 공유했다.

가을(9월~10월)에 발생된 태풍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평균 1.3개, 5년간 평균 1.6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어 가을철 태풍발생 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태풍 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태풍·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추진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가을 태풍 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관계기관에 전파하였다.

-도심지 반지하, 저지대 등 침수취약가구는 우선하여 사전대피토록 하고, 맨홀 및 배수로 이물질 점검을 철저히 할 것

- 해안가 월파 대비 방파제·해안도로 등 위험지역의 점검을 강화하고, 산지 비탈면 및 계곡 주변 펜션·야영장, 캠핑장, 등산로, 하천 횡단 세월교 등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

- 반지하·저지대·산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담당자 지정여부 확인과 상황전파체계, 주민대피·통제계획 등 사전대피 계획을 수립할 것

- 피해지역인 중부지방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복구를 철저히 하고, 복구작업이 미흡할 경우 방수포 설치 등 응급조치를 신속히 실시토록 할 것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복구를 위한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필요시 인력·장비 등이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응원체계를 사전에 보완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난은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체계를 갖출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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