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체감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 현장에서 찾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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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지하상점가협동조합과 제7회 경제현담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지난 7월 11일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제7회 경제현담회(經濟賢談會)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제현담회(經濟賢談會)는 2025년 1월부터 한권 의원 주최로 시작한, 경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간담회로, ‘현명한 현(賢)’자와 ‘이야기 담(談)’자를 사용하여 도내 스타트업 창업가, 청년 창업가, 사업가, 소상공인 등 경제·산업계 종사자들과 현장에서의 가까운 대화를 통해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정책대안을 발굴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경제현담회는 제1차 로컬브랜드스토어 ‘소길별하’(2025.1.11.) 방문을 시작으로 제2차 러닝크루 ‘구보’(2025.1.17.), 제3차 제주연구원(2025.2.10.), 제4차 제주시 어선주 협회(2025.2.20.), 5차 '제주형 로컬크리에이터를 말하다(2025.2.28.)', 제6차 '치유농업과 청년농,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다(2025.4.29.)'가 추진된 바 있다.

이번 제7회 경제현담회는 한권 의원과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고정호 이사장 등 조합원 20여명이 배석하여, 현재 경제침체 상황을 공유하고 지하상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권 의원은 재난‧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사용료 감면율 확대 관련 조례 개정 결과와 제주 크루즈항-원도심 상권 셔틀버스 운영 등 최근의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을 조합원과 상인들에게 설명했으며, 조합원들의 질의 응답이 있었다.

한권 의원은 최근 중앙지하상가가 재난 또는 경제위기 상황에 공설시장과 동일하게 50%의 사용료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와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제주크루즈항과 지하상가 등 원도심 상권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제안하여 실행시킨 바 있다.

고정호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례 개정과 크루즈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의회와 도정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주 민생경제가 여전히 어려워 매출 감소 등 상인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권 의원과 조합원들은 중앙지하상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의류 판매 중심의 업종을 다변화하기 위한 자구책과 행정 지원 방안, 지하상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지난 달 개장한 숨비마루(문화예술공간 갤러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하상가의 소비자 유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상가 내 빈 점포와 장기 폐장 매장을 통폐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어린이책놀이터 등으로 조성하여 도민들과 관광객이 지하상가를 지속 방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한권 의원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원도심 상권 뿐만 아나라 제주지역 전 상권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에 보다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이번 경제현담회를 기획했다” 면서 “오늘 소상공인 분들이 주신 의견들을 잘 종합하고 경제부서와 의견을 나눠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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