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전남형 안심배송’ 첫발… 배달노동자·도민 모두를 위한 ‘생활물류’ 새 기준 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3 1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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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안심하세요… 전남에서 시작하는 전국 최초 안심배송 문화 확산 기대
▲ 차영수 전남도의원, ‘전남형 안심배송’ 첫발… 배달노동자·도민 모두를 위한 ‘생활물류’ 새 기준 제시

[뉴스스텝] 누가 내 음식을 가져오는지, 어떻게 내 문 앞까지 오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안심배송’의 새 길을 찾기 위해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 대안을 제시했다.

전라남도의회는 7월 23일 오후 2시,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형 안심배송 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배달 중심 소비문화의 확산 속에서 도민의 안전과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동시에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목표로, 전남도의회와 전남노동권익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는 배달업계와 노동계,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목소리와 제안을 쏟아냈다.

차영수 의원은 첫인사에서 “도로 위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도민 모두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 지방정부의 새로운 책임이 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정책 실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우수사업자 지정제’로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배송환경 만든다.

최근 급증하는 이륜차 배달 서비스로 인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안심배송’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이번 토론회 개최의 핵심 배경이다.

차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은 ▲ 표준계약서 작성, ▲ 보험 가입, ▲ 기본 안전교육 이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교육비·홍보물 제작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현행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소화물배송대행 인증제’와 달리 전남형 자율참여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소규모 지역 사업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차영수 의원은 “노동자는 보호받고, 지역 사업자는 성장의 발판을, 도민은 더 안전한 생활물류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안심배송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수사업자 안심배송은 모두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고, 권리를 제도로 보장하는 전남도의회의 약속...

차영수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배달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일상의 품격을 결정짓는 인프라”라며 “이번 조례가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보호를, 지역 사업자에게는 공정한 기준을, 도민에게는 신뢰받는 서비스가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9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최종 상정할 계획”이라며 “전남이 먼저 제도의 새 길을 열겠다. ‘우리는 노동을 제도 안에 넣었고, 도민을 불안에서 꺼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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