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불법하도급 및 건설현장 안전 위협하는 페이퍼컴퍼니... 서울시 단속체계 전면 재설계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3 19:20:21
  • -
  • +
  • 인쇄
입찰 전 단계에서 ‘사전 적격 심사’ 도입 등 단속체계 전면 개선 촉구
▲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열린 2025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최근 2년간 기술자 중복 소속,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한 건설업체는 15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완료된 건은 단 3건뿐”이라며, “공사 수행 능력도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데, 이를 사실상 방치하는 서울시 행정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페이퍼컴퍼니’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건설업체로, 불법 하도급의 주요 통로이자 부실시공·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실태조사와 매뉴얼 보급, 시·구 합동점검 실시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적발 비율은 14.7%(2020년)에서 16.4% (2024년)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 원인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단속이 여전히 ‘낙찰 1순위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경기도처럼 입찰 참여 전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점에 사전검증을 통해 부적합 업체의 입찰 참여 자체를 막을 수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단속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단속 대상과 단속 주체가 얽힌 구조 자체가 왜곡된 시스템”이라며 “사전교육, 사전통보 등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점검으로는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로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김승원 정책관)은 “향후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입찰단계 사전 점검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수의계약 업체 포함 여부 등 다각도의 제도 보완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등록기준 미달 업체가 수백억 원대 공공공사를 수주해 부실시공을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검증, 전수조사, 수주 차단장치, 행정처분 이행율 제고, 부당이득 환수까지 포함한 외부단속 강화 등 근본적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주시 건축안전센터, “올해도 시민 안전 지킨다”

[뉴스스텝] 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진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2026년에도 선제적 건축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진주시 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24년 설치돼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 현장과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센터의 주요 업

울진소방서, 화재 취약시설 대상 맞춤형 안전지도 및 화재예방 활동 추진

[뉴스스텝] 울진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지도와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활동을 이번 겨울철 동안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에서는 1층 외기와 면하는 천장의 반자 내부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 조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불가피하

고창군, "출장비 지급 규정 악의적 곡해…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

[뉴스스텝] 고창군이 최근 일부 언론의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근거 없는 의혹이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