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46회 정례회 의사일정 마무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2 1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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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5건·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심사, 2024회계연도 결산안 원안 승인
▲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46회 정례회 의사일정 마무리

[뉴스스텝]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틀간 총 2차례의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11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화산면 암기리 및 녹전동 일부 부지를 화산면 대기리로 조정하는 행정구역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자와 운영자 동일하게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용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명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했다.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안건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통과됐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는 8월 영천 국민체육센터와 인공암벽장 개장 예정에 맞추어, 영천시 체육시설의 이용요금과 운영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해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변경하며,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12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영천시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해당 연도의 세입은 약 1조 4,226억 원, 세출은 약 1조 1,08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약 3,140억 원이다. 이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는 6월 16일 최종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배수예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과 예산 결산을 꼼꼼히 살폈다”며,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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