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62개소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6 1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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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매월 가격인상 여부·위생 등 운영 실태 점검 ‘더 까다롭게 관리’
▲ 제주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62개소 선정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62개 업소를 올해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 결과 총 88개 업소가 신청했다.

6월 30일자로 선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업소 24개소 중 23개소가 재신청했으며, 신규업소는 65개소가 신청했다.

착한가격업소 현장평가단은 6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통해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만족도, 공공성 등 4개 분야와 체납, 과태료 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가격분야 평가 시 인근 지역 업소의 동종품목 5곳의 평균가격과 비교해 가격 적정성 여부를 심사했으며, 음식점업의 경우 단순 가격 비교보다는 메뉴 구성에 따른 기본찬 구성과 재료비 수준 등 상차림 전반을 고려했다.

평가결과 재신청 업소 23개소 중 19개소(82%)가 다시 선정됐고, 신규업소는 65개소 중 43개소(66%)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선정 이후에도 행정시별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통해 가격인상 여부, 위생, 서비스 등 운영 실태를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운영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지원, 맞춤형 물품 지급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 매년 확대되는 만큼 가격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현장평가단 회의를 개최해 엄격히 심사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 5월 현장평가단 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가격을 인상한 업소 17개소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이 중 8개소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그동안 지원했던 인센티브를 중단했다.

또한 제주도는 착한가격업소의 저렴한 가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착한가격업소 선정시 지원 혜택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강화된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하반기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가격 분야 배점을 현행 3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해 가격수준과 가격 안정노력에 대한 비중을 확대한다.

또한 배점 간격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함으로써 촘촘하게 평가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7월 초 '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하반기 신규 모집부터 개정된 선정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도민 및 관광객의 이용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착한가격업소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착한가격업소 운영 점검 강화 및 선정기준 개정 등에 대해 도민 및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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