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4 1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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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123억 추가,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건의
▲ 김제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추진

[뉴스스텝] 정성주 김제시장이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해결방안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4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과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감사에 따른 환경분야 주요 현장(새만금33센터, 새만금환경생태단지, 김제용지) 방문을 실시했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지난 1960년대 형성된 한센인 정착촌 축사 밀집지역으로 53개 축산농가(돼지 47, 한우 6)에서 가축 6만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시는 축사 매입을 통한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1990년대부터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10년대부터는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되며 악취로 인한 지역간 갈등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총 53개 축사 중 26개 매입에만 사업비 481억원을 모두 소진하게 되며 잔여 27개 매입과 생태복원에 37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정착농원의 축사를 전량 매입하게 되면 신속하게 축산 오염원의 제거가 가능하지만 사업이 중단될 경우 오염물질이 지속 발생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악취민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2025년도 예산에 현업축사 매입비로 123억원의 반영과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축사 전량 매입 시 신속하게 새만금 유역의 축산오염원 제거가 가능하지만 사업이 중단될 경우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 추진에 지장이 있으며 대안사업의 마련을 위해 더 큰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며 “신속한 악취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이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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