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전면 개편 ‘더 폭넓은’ 융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5 1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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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여건 반영해 지원업종·청년창업기업 금리 확대 등 실용성 높여
▲ 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전면 개편 ‘더 폭넓은’ 융자 지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해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선방안 연구'(’22년 9월) 결과를 반영해 제주의 경제환경에 맞도록 제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변경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한 공적 기능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투자자금'과'경영안정자금'융자지원 사업을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시설투자자금은 기존의 제조업에 대한 시설소요자금 융자지원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점포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이 신설돼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지원업종을 확대해 사행산업 등 19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다. 업종별 지원한도를 폐지하고 보편적 기준을 마련해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하고 대출금리의 2.5%의 이차보전율을 지원한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은 1회 2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매출액이 하락한 경영위기기업,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창업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청년창업기업에 한해 1회 2년 지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 위주 지원 방향으로 개편했다.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확대로 대표자 39세 이하·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인 청년창업기업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 2.5%에 초기 2년은 2%, 연장 2년은 1%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받아 총 4년간 1~2% 이하의 금리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경영안정자금의 업종 제한 및 지원한도 폐지로 융자 신청이 증가해 지난해 동기 대비 631건, 921억 원 지원이 늘어났다.

(융자추천) 2,944건/1,127억원(‘23.2월말기준) → 3,575건/ 2,048억원 (‘24.2월말기준)

새롭게 시행된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확대로 2월말 기준 도내 479개의 청년창업기업이 227억 원의 융자추천을 받아 저금리가 적용돼 자금 지원이 절실한 청년사업가의 경영 애로를 다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고,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신청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도내 15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이자 차액을 보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1만 3,818건, 7,200억 원을 융자 추천하고, 이차보전금 293억 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조성·운영된다. 올해에는 170억 원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저금리 융자사업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육성자금 개편 시행에 따른 의견수렴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자금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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