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고도제한 완화 조속 해결 위해 모든 노력 다하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0 1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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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대책위와 간담회 개최…용역 진행 상황 설명 및 고도제한 완화 방안 공유
▲ 신상진 성남시장이 30일 시청 율동관에서 열린 '고도제한 완전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성남시는 7월 30일 오후 1시 30분 시청 율동관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을 주제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23년 9월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이 참석해, 성남시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 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군의 비행 안전과 시민의 재산권, 안전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하루빨리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시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은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및 경로 재설정 △최저강하고도 기준 고도제한 완화 △접근각 2.71도 조정 및 비행안전구역 재설정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표면 기준 변경(가장 낮은 지표면 → 가중평균 지표면) 등 총 5가지다.

성남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해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장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성남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루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국방부와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해당 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용역은 내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용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였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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