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국세감면 대상 업종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8 19:30:10
  • -
  • +
  • 인쇄
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도 건의 전부 반영
▲ 제주투자진흥지구 국세감면 대상 업종 확대

[뉴스스텝]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24.1.23.)에 제주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모든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을 국세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20.6월) 시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 전체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이 확대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2.2월) 과정에서 확대 업종 일부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지정업종과 감면업종이 불일치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과 국세감면 업종이 부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건의사항이 전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입법예고(1월 25일 ~ 2월 14일)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 국세(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은 기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2년 연장된 바 있다.

도내 총 44개의 사업장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7조 8,000여 억 원의 실투자와 5,500여 명의 직접 고용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조세감면 특례가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만큼 이번 개정은 업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도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진흥지구가 투자 인센티브로써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귀포시, 2025년산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마무리 야간 단속 추진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9월 10일부터 추진해 온 ‘2025년산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가 9월 30일 마무리됨에 따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조기 출하되는 극조생감귤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상품외감귤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실시했고, 10월 이전 출하를 원하는 서귀포시 관내 극조생감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로 지역상생 실천

[뉴스스텝]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태)은 10월 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주 중앙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친환경 장바구니를 들고 전통시장 내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과일 등 명절 성수품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따뜻한 대화를

익산시, 유망기업 투자 잇따라 '미래산업 중심지로'

[뉴스스텝] 익산시가 첨단소재·화장품·국방 분야 강소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2일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제이앤엘테크, ㈜파마식스, ㈜메이크띵즈 등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업은 익산 제3·4산업단지 2만 5,765㎡ 부지에 오는 2027년까지 총 3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110명의 신규 인력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